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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한다.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전국 최초로 출생아 1인당 월30만원씩 최대 2년간 720만원 지원하기로 한 것
(자세한 지원정보는 아래 뉴스 링크를 보는 걸로)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서울을 이탈하거나 아기 낳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청장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무주택 자녀 가정에게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 7억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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